강 릉 청 년 회 의 소 정 관
1967년 7월 27일 제 정
1970년 1월 개 정
1970년 9월 개 정
1982년 6월 개 정
1983년 1월 개 정
1987년 3월 개 정
1988년 3월 개 정
1990년 7월 개 정
1992년 2월 개 정
1995년 2월 개 정
1998년 2월 개 정
2007년 5월 개 정
2011년 1월 26일 개 정
2012년 1월 26일 개 정
2012년 11월 27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 회의소는 강릉청년회의소라 부른다.(이하 본 회의소라 부른다)
제 2 조 (사무소)
본 회의소의 사무소는 강릉시 내에 둔다.
제 2 장 목 적
제 3 조 (이념과 목적)
본 회의소의 이념은 한국청년회의소의 일원으로서 국제청년회의소의 신조를 받 들어 민주 시민으로서의 훈련을 통하여 청년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청년들의 총력을 집결하여 지역사회를 개발하며 국제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시켜 민족 통일과 인류의 번영, 세계의 평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 업)
1. 민주시민으로서의 업무를 실현케하고 민주사회에 지도자가 될 역량을 개발 하기 위한 각종행사의 개최와 참여
2. 개인 또는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활동에 참가하여 이를 계획하고 진행한다.
3. 국제 청년회의소, 한국청년회의소 및 국내외 각 회의소와의 제휴
제 5 조 (정치와 종교)
1. 본 회의소는 특정한 개인이나 정당, 종교, 종파를 위하여 활동하지 못한다.
제 6 조 (세 칙)
본 정관시행에 관한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 3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종류)
본 회의소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의 네 종류로 한다.
제 8 조
1. (자격) 정회원은 강릉 시내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의 건전한 인격의 소유자는 본 회의소 회원이 될 수 있다.
2. (요건) 본 회의소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기재하여 본 회의소 정회원 2인 이 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참석인원의 무기명 투표로 3분의 2이상의 승인 으로 입회하고 입회금 납입 후 선서하며 입회하는 달부터 회비를 납부하여 야 한다.
3. (연령제한) 회원의 연령은 만20세 이상 만45세 이하로 한다.
단, 년중에 만45세에 도달하는 회원의 경우 그해말까지로 하고 직전회장의 경우에는 직전회장직을 가지는 1년 이하로 한다.
4. (준회원) 본 회의소에 입회를 하였으나 한국청년회의소 훈련원 1단계 연수 를 이수하지 않은 회원으로 한다. 그리고 입회한 날로부터 만1년 이내 1단 계 연수를 이수하지 않으면 자동제명으로 한다.
단, 준회원이라도 회원의 의무는 이행하여야 한다.
5.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제한 연령을 초과한 정회원으로서 특별회우회에 가입 한 자를 말한다.
6.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의소에 공로가 있거나 또는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을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천한 자를 말한다.
(단,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 9 조 (회원의 관리)
정회원은 총회에서 표결권이 있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기타회원은 총회에서 발언권은 있으나 그 밖의 권리는 없다.
제 10 조
1. (회비) 회원은 정상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그 액수와 납부 방법은 월납으로 한다.
2. (의무) 회원은 본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고 각종회의에 참석해야하며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 11 조 (탈퇴 및 제명)
본 회의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년도의 도중에 탈퇴․제명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또 회비 납부 전에 탈퇴하더라도 그 당 월분 회비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 12 조 (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에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 정관 및 제규정에 위반 된 행위를 하거나 기타 본 회의소 질서를 심 히 어지럽게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2. 연속 3회 회비를 미납하거나, 연속 3회 대외행사 및 월례회의 불참시는 사무국 에서 본인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3. 12조 2항에 의거 서면 통지 후에도 회비 미납 및 대외행사, 월례회 불참시 이사회 의결로서 제명이나 구제할 수 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본인의 사유서에 의한 소청에 의하여 이사회 의 의결로써 구제할 수 있다.(단, 비밀 투표로 한다.)
제 13 조 (회원복적)
1. 제명. 자퇴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복적시 미 활동 기간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재입회가 정식 승인된다.
- 제명회원의 경우 회비미납 시점에서 재입회 시점까지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 자퇴회원의 경우 자퇴시점부터 재입회 시점까지의 회비를 납부 하여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 13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본 회의소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 결한다.
1. 정관의 개정 및 제정(특별의결)
2. 선거직 임원의 선임
3. 선거직 임원의 해임(특별의결)
4. 사업계획 및 예․결산의 승인
5. 전 회의록 승인
6. 전형위원 선임
7. 기타 중요사항
제 14 조(총회의 종류와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1회 회계년도 초에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요구할 때 이를 소집한다.
4. 총회는 적어도 회장이 5일전까지 목적을 명시하여 전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5.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 고 의장과 이사 2인이 서명날인 하여 본 회의소에 배치한다.
6.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 15 조 (총회의결)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 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적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은 총회에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적 정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구성)
본 회의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직전회장 1명, 상임부회장 1명, 내무․외무부회장 각 1명, 감사 2명, 사무국장 1명, 이사(분과위원장)약간명
제 17 조 (자격과 선임)
1. 선거직 임원의 자격과 선임은 강릉청년회의소 선거직 임원 선임에 관한 규 정에 의한다.
2. 이사(분과위원장)는 정회원으로서 1년 이상 재적한 자이어야 한다.
3. 이사(분과위원장) 및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여 총회에서 보고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작하며 임기 중에 보임된 임 원은 잔여기간 재임한다.
제 19 조 (보궐선거)
년도 중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고 그 밖의 임원 의 결원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
제 20 조 (임 무)
선출된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
1. 회 장 : 회장은 본인의 최고 책임자로서 대표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단,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직전회장 : 직전회장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하고 운영위원, 선거관리위 원장의 업무를 관장한다.
3. 상임부회장 :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통괄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내무부회장 : 내무부회장은 소속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본회의 내부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5. 외무부회장 : 외무부회장은 소속분과위원회를 관장하고 본회의 외무에 관 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한다.
6. 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제반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출석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7. 이 사(분과위원장) : 이사회 구성원으로 회장과 부회장을 보좌하며 본회 운영에 관한 회무를 분담 처리한다. 단, 이사는 담당 분과위원장이 된다.
8. 사무국장 : 사무국장은 회장, 상임부회장, 내․외무부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9. 운영위원 : 운영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야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 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이 없다.
10. (임명직 임원해임) 연속 3회 이상 이사회에 불참한 임명직 임원은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이사회에서 해임할 수 있다.
제 21 조 (분과위원회 구성)
1. 의전분과
2. OB담당분과
3. 기록표창분과
4. 회원확충분과
5. 연수분과
6. 회원친목분과
7. 체육분과
8. 사업분과
9. 청소년분과
10. 홍보분과
11. 국제분과
12. 총무분과
13.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신설 및 폐지할 수 있다.
제 22 조 (위 원)
각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고 회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 사무차장(약간 명), 운영위원(약간명)을 제외한 모든 회원은 각 분과에 소속되어야 한다.
제 6 장 이 사 회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1. 본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 직전회장, 상임부회장, 내무부회장, 외무부회장, 사무국장, 이사(분과 위원장)
2.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단, 표결권이 없다.
제 24 조 (이사회의 소집)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되는 사항을 서면으로 명기하여 이 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제24조 2항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 25 조 (이사회의 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 26 조 (이사회의 의결)
1. 이사회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유지상태의 재석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특별의결사항에 속하는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의사정족수 유지상 태의 재석구성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찬성을 요한다.
제 27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1. 본 회의소의 년도분 운영방침과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 총회에 제출할 사항(의안 포함)
3.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4. 운영위원회로부터 건의된 사항
5. 기타 회의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6. 신입회원의 가입 승인사항
7. 회원구제(특별의결사항)
8. 임명직 임원의 해임(특별의결사항)
제 28 조 (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종결 후 지체없이 의사록을 작성하여 다 음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9 조 (회계기간)
본 회의소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로 한다.
제 30 조 (기 타)
본 정관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한국청년회의소 및 강원지구청년 회의소 정관에 준용한다.
부 칙
본 정관은 1995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1998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1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12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